[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이 경차유류세 환급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9일 경차 소유자 가운데 환급 대상인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유류세환급제는 경차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2년마다 갱신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한 가구당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신한카드 누리집(www.shinhancard.com) 또는 ARS(080-800-0001)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더불어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