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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對중국 전진기지 새만금의 새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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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對중국 전진기지 새만금의 새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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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이 말은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항시 가슴에 되새기는 말이다. 부단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만이 불가능을 실현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면서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매진해 왔다.


덕분에 7월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숨을 불어 넣을 동서2축 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양 축을 담당하는 새만금산업단지, 관광레저 및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국가 어젠다로 채택돼 주목을 끌어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새만금산업단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단'으로 확정되며 대중국 투자전진기지로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적으로 격상된 새만금 사업의 위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적 기반, 개별 부처로 분산돼 있는 권한 분산 등의 여건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업 추진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 제도의 특성상 정형화된 제도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쳐두고 새만금만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만금은 매립을 전제로 하는 사업의 특수성, 쉽지 않은 사업 여건으로 인해 일반 개발법령의 적용으로는 타 개발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은 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민감한 상대이니 만큼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투자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에 매달려 왔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나은 새만금 사업 여건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노력들이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가시적인 결실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외국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고, 국내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유수면 관리권한의 이관,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기존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업자에 부여된 각종 고용의무 및 근로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의 잔여매립지 취득 시 매수가격 인하, 개발ㆍ실시계획 승인 시 요구되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것도 고무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해 전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전문가 및 연구원 등이 참여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시 TF가 운영되는 가운데 매회 눈여겨볼 만한 개선안 등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새만금에 세워질 금빛 도시를 떠올리면 앞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간혹 너무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대규모 개발의 성격상 개발이 완료되고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초심불망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쪼록 새만금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싶어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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