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산업·유통시설 용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분양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폐업 신고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 임직원 등이 뇌물수수 등 부정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군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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