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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드래곤플라이 사주형제 이자놀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이자수익 최대 12억원 추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드래곤플라이가 사주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은행금리보다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대로 이자를 받아갔을 경우 회사로부터 최대 12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드래곤플라이는 1분기말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인 박철우 대표와 동생인 박철승 최고기술책임자(CTO) 형제로부터 각각 47억7862만원, 43억794만원씩 총 92억원을 단기차입하고 있다. 이 92억원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입금리는 6.9%다.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드래곤플라이는 본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실패 등으로 지난 2012년 75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회사가 사주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인 2013년이다.


동생인 박 CTO는 2013년 처음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고 매년 만기를 연장, 자금 규모를 계속 늘려갔다. 차입금은 잔액기준 2013년 38억9000만원, 2014년 43억794만원, 2015년 43억9000만원이다. 박 대표의 차입금 잔액도 2014년 47억7862만원에서 올해 48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내내 박 대표 형제와 드래곤플라이는 6.90% 이자율을 유지했다. 6.90%의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3~4%의 2배 수준으로,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육박한다. 두 형제가 이자대금을 그해 1월부터 받아갔다면 이들 형제가 챙긴 이자수익은 12억원을 웃돈다.


이 6.9% 이자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현행 세법상 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연 6.9%' 혹은 '다른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만큼 이자를 받아야 한다. 무이자 거래 시 회사가 세금 추가 납부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 면세 혜택을 보는 기업의 경우엔 사실상 세무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보는 기업이라면 이자율을 0%로 책정해 자금을 빌려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재무적으로 열악한 한계기업의 경우, 특히 자금 출처가 자금난을 가져 온 최고경영자, 대주주라면 책임경영 차원에서라도 이자를 챙기지 않는게 업계 풍토"라고 지적했다.


드래곤플라이는 2012년 71억원, 2013년 268억원, 2014년 28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사주 형제가 연간 이자로 챙겼을 수익은 흑자 시절 받았던 배당수익과도 비슷하다. 이 회사는 적자전환한 2012년 이후 배당을 중단했다. 박씨 형제가 2013년 배당금을 받았다면 총 5억8000만원으로 이는 같은 해 이자수익 추정치인 6억2697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회사가 실적 악화로 배당을 중단했던 2013년부터 이자로 대신 보상받은 셈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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