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30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장관 참석 오픈행사 및 시연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됐다.
30일 오후 2시 은평구청에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프닝 행사와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서비스의
첫 번째 사업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절차에 직면한다.
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금융자산·부채) 조회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안내돼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다.
2014년 전국 이용률은 30.4%(조회신청 8만2000건, 사망신고 27만여건)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은 4983억원(2011년말)이다.
이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 협업을 거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4년 서울시 유일하게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인 '알려드림-e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상속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신뢰받는 구정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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