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의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민영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비급여 항목 중 표준화된 항목을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효과가 적은 서비스부터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과도한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팀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퓨처라이프 포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해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명목상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만 나눠져 있고 관련 규모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기관간 천차만별인 비급여항목의 치료비 등이 통일됨으로써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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