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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 앞두고 "입찰제한 풀어라" 바람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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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오는 25일 건설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도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앞장섰다. 친박인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틈날 때마다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해제를 주장한데 이어 22일 다시금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4~5년 전 국내 입찰 담합으로 해외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건설업체가 중국, 인도, 유럽 등 외국 경쟁 업체들과의 해외 공사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해외 건설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의 한국 업체에 대한 흠집 내기는 물론 흑색선전으로 매년 500억~600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건설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수는 18건, 올들어 5건이 적발돼 연평균 2∼3건 정도였던 예년 수준보다 크게 늘었다.

2011년~2013년까지 대형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각각 3건, 4건, 2건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적발된 18건은 이례적이다. 과징금 수준도 8434억원으로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상황이다.


또 입찰담합 제재가 진행이거나 확정단계에 있는 4대강 1차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800억원에 달한다.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대부분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도 그동안 '그랜드 바겐'(일괄 처리)을 끈질기게 건의해 왔다. 그동안의 담합사건을 일괄 처리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사면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공정거래청은 2009년 자국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건을 일괄 조사해 119건의 담합 건에 대해 과징금을 한번에 부과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행위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담합행위로 지적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입찰제한으로 인한 해외수주 현장에서의 불이익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설사들의 주장에 유화적인 편이다. 지난 1월2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입찰담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건설사의 입찰제한을 풀어주고, 1사1공구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친박인 김 최고위원이 이미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발언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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