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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험대…삼호가든3차 재건축 수사 서울시-서초구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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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전이 혼탁해지면서 서울시가 서초구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구는 "조합 자율에 맡기겠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한 공공관리제가 또 한 번 시험대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서울 반포동 삼호가든3차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 사실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2010년 도입된 공공관리제의 기준에 따라 합동 설명회가 아닌 개별 홍보는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공공관리자인만큼 어느 업체가 어떻게 부당 행위를 했는지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수사 의뢰에 대해서 조합이 판단할 일이며, 구체적인 부당 행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서초구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설만 무성하지 실제 증거가 없으며, 개별 홍보 부분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지난달에 조합이 3사(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를 불러 준법서약서를 받았으며 결의대회와 자체 감시단을 꾸리는 등 자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사 의뢰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무엇보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 사업이 10여년간 지지부진하다 이제야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라는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13년을 끌다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다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준을 정하는 역할이며 구청장이 실제 공공관리자이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서초구의 입장을 확인해서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칙적으로는 시에서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1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20일로 미뤘다. 메르스 방역 상황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삼호가든 3차 재건축은 424가구 규모의 기존 단지를 헐고 최고 34층 6개동 835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사들은 이 사업을 수주하면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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