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소속으로 있던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류모 목사(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 목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류 목사는 지난 4월15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류 목사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는 2012년 11월과 2013년 9월 각각 벌금 3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 목사는 재판에서 "촬영된 부위가 치마 아래 노출된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목사가 치마 아래쪽에서 안쪽을 향해 촬영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류 목사는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목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여성 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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