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규제 완화로 주가 할인 요소가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8만5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21.2%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부터 열요금은 기존 '고정비 상한제'에서 사업자 개별 '총괄원가 상한제'로 변경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원은 "연료비 연동제는 기존 매분기 말 연료비 변동에서 홀수 월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으로 변경된다"며 "지난 2012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고정비는 2년 주기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자의 열요금은 시장 기준 요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됐다.
허 연구원은 또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요금제 변경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열요금 동결이 예상된다"며 "올해 상반기 열요금 인하 요인은 하반기 이후 도시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과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은 요금에 연료비 연동제 정상 시행, 고정비 인상분 적기 반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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