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수탁사업에 의존하며 성과금 파티, 과도한 퇴직금 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설공단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최근 결산검사 과정에서 공단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해보내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만원)을 지급했다"며 "며 "기획재정부의 권고를 어기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 산출함으로써 지난해에만 퇴직금을 원래 금액보다 2배 이상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복리후생비의 1인당 순액은 연 300만원으로 인건비의 8% 수준에 불과하며, 성과급 지급은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또 기재부 권고를 무시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일부 사업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보다 더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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