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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도시개발공사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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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까지 관련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개정 작업 끝내...행정자치부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실 재정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14대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이 유가족 특별 채용 등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마쳤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도시개발공사들이 최근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작업을 완료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늦은 지난해 12월30일 복리후생 정상화 작업을 마쳤다. SH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이 지난달까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끝냈다.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도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

이들 14개 도시개발공사들은 행자부가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주요 내용은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14개 도시개발공사의 사례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이행 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는 한편,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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