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선고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8일 국회 교문위 위원 14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의 합헌 선고에 대해 "해직자 뿐 아니라 구직자까지도 폭넓게 조합원의 자격을 허용하는 보편적 국제기준과 2004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고,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라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자 9명의 존재를 빌미로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등 구시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적극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교문위 의원은 설훈,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정진후, 조정식 등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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