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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개 산하기관 '불합리한규정'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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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와 노무 제도 개선을 위한 TF(전략기획팀)가 2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총 29명으로 TF를 꾸렸다. TF에는 경기도청 1명, 26개 산하기관 26명, 민간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운영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나 위법성 논란이 발생해 TF를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며 "TF는 올 연말까지 한시 운용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경기연구원에서 1차 TF모임을 갖고 ▲규정정비 방향 ▲향후 TF 운영방향 설정 ▲공공기관 규정정비 손질 등에 나선다. 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산하기관의 인사 및 노무제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규정이 다수 있다고 보고 이를 손질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산하기관의 채용계획을 종합해 다음연도 초에 일괄 공고한다. 또 전형방식을 '서류→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서류'로 바꾼다. 최대한 많은 응시생들에게 시험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한다.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관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학력, 출신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 면접이다. 도는 특히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관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도는 노무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산하기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휴가제를 정비한다.


도가 산하기관에 대해 노무제도를 조사한 결과 5개 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일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5개 산하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자체 임의규정에 따라 휴가를 운영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13개 기관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11~28주까지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보호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휴가 역시 8개 기관이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휴가제 운영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은 본인 결혼 시 7일의 휴가를 주고 있었다. 또 8개 기관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에도 1일의 휴가를 줬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은 결혼의 경우 본인에게만 5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4개 기관은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3~5일, 탈상에도 1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휴가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개선안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 내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4개 출자기관과 19개 출연기관, 3개 보조기관 등 26개 산하기관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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