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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상폐 사유 발생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주가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동부건설의 거래를 이날 장 종료부로 정지했다.


동부건설이 상폐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폐절차가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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