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대가와 함께 지불하는 부가세… 법인이 일년간 열심히 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등.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늘 접하게 되는 세금을 모두 일컬어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원칙이나 해당 원칙의 심층적 의미, 조세법체계, 각 세법에서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항목 및 이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집필된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이준봉 교수의 ‘조세법 총론’(삼일인포마인_정가 60,000원)이 그것이다.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및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봉 교수는 법학자로서의 시각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뿐 아니라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에 관한 지침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세무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위한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하여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였다.
학문으로서의 조세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 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하였고,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무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또한,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 ? 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하여 타 조세법총론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외국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준봉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법학박사와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제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거쳐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및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교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