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이행위원회가 12~14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1일까지 민감 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등 주요 이행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무역원활화 규정과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이 연내 상품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아세안간 교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행위원회 외에도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이 논의된다.
제21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17차 경제협력작업반은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제4차 투자작업반은 투자유보안 작성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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