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금품을 대가로 다년간 무기중개업체에 군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0일 수뢰후부정처사,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무사 3급 군무원 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작년 말까지 8년여간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자료를 빼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유출 대가로 2008년 3~7월 20여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에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무사 4급 군무원 김모(59)씨도 6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1000억원대 납품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과 군의 유착관계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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