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홈쇼핑업계, 가짜 백수오 환불규정안 공동책 마련 중
판매규모에 따라 업체간 이견…합의안 도출될 지 여부에 주목
홈쇼핑업계 "기존 제품 결함없는데 전액 환불하라는 것은 판매처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서연 기자]홈쇼핑업계가 가짜 백수오 제품 환불 공동 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까지 구체적인 환불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업체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일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여론에 떠밀려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6개사는 8일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 6일부터 협의한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발표는 연기됐다.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사과문 형식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보상을 표명해야 한다는 업체와 금전적 손실 등을 우려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방어적인 업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홈쇼핑사들은 소비자원이 이날 환불규정안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명확한 결함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가 환불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홈쇼핑사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보상을 선조치하게 되면 제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제조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판매자인 홈쇼핑사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B홈쇼핑사 역시 "내츄럴엔도텍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결국 화살이 홈쇼핑사로 오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팔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며 홈쇼핑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불에 소극적인 홈쇼핑사들은 대체적으로 제품을 많이 판 업체들이다. 식약처가 백수오 제품이 무해하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환불액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전액환불을 해준 뒤 결함이 없다는 검찰 결과가 나오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일부 홈쇼핑사들이 소극적인 이유다.
C 홈쇼핑사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결함이 드러난 다음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전액환불을 해주니 홈쇼핑도 해야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환불금액이 수억원대에 불과하지만 홈쇼핑은 수백억원대가 되고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과 홈쇼핑사가 합의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액 환불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3년간 판매된 제품을 모두 환불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최악의 경우 오늘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단계라도 진전된 형태의 대책을 업계가 공동으로 내놓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기본적으로 홈쇼핑사들이 모든 제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사들과 합의안을 마련해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보지만 홈쇼핑측에서 이미 판매한 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홈쇼핑에서 판매된 백수오 제품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홈앤쇼핑이 가장 많은 1000억원대, 롯데홈쇼핑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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