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이달 말 환경부, 행자부 등과 업무협약 체결해 협업 강화...해경본부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 수립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육상 해상간 입체적 협업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달 말 환경부, 행정자치부, 화학재난방재센터 등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1년간 유조선 및 유해화학물질(HNS)운반선 등 해양오염 고위험 선박 11만여척(전체의 29%)이 입출항 하는 등 해상에서의 유류·화학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해상에서는 세월호, 우이산호, 캡틴반젤리스엘호, 현대브릿지호 등 대형 해난사고 4건을 포함해 연평균 280여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 규모 세계 9위로, 매년 30만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 하고 있으며, 연안에 산재한 기름·유해화학물질 저장 시설 370여개을 통해 수시로 오염 물질 이송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에서 해양오염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전문 인력과 장비, 경험 등의 부족으로 해상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3년 12월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선(Maritime Maisie호) 사고 땐 18일 동안 사고선박에서 화재가 지속됐음에도 관계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해당 선박이 육상으로 접근해 폭발했다면 국가적 재난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은 사고였다.
육상의 경우도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등 종종 대형 유독 화학 물질 사고가 발생해 환경부·소방·산자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재난방재센터'가 설치돼 전문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각 기관별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협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 이다.
이 마스터플랜은 ▲범국가적 방제시스템 정립, ▲현장 대응역량 강화, ▲민간의 방제기능 활성화, ▲예방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 등 해양오염방제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제 분야 국가 R&D 투자를 확대해 사고시 방제작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과학적 방제를 실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현재 미미한 민간의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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