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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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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보험료 18%로 인상"에 "뻥튀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일본, 미국, 캐나다도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연합은 중앙대 김영면 교수의 분석을 토대로 이를 재반박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가 보험료 18%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재정목표별로 2015년부터 필요한 보험료율'을 지적하며 "2018년에 17년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무한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바로 18.8%"이라며 "이 보험료는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와 기금고갈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여기에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합쳐진 것"이라며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필요보험료율은 2060년의 기금고갈을 전제 할 때 10.01%, 즉 현재보다 1%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자료"라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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