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동산저당법·민사집행법 개정…11월 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 연말부터는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등도 법원 경매장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과 민사집행법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2인 이하, 자체중량 115㎏ 이상, 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인 항공기를 뜻한다.
현행 특정동산저당법은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을 저당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특정동산저당법에 새롭게 포함된 대상의 경매 등 집행 절차 근거 규정이 담겼다. 법무부는 "레저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경량항공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자금 융통이나 사업 확장의 길이 막혀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등록된 활공기 3대와 경량항공기 199대 등 202대에 대해 추가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진다"면서 "항공 레저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국민의 여가생활이 풍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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