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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수용 불가" 해수부 "수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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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마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유가족과 해양수산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변한 게 없다"며 수용 불가를 고집하고 있고, 해수부 쪽은 "더 이상 수정은 없다"며 강행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차관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유가족들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의 특조위 업무 장악 여부와 특조위의 업무 범위 및 조사 대상 등이다.


일단 해수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수정할 만큼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ㆍ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시행령 수정안은 여전히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파견 공무원의 명칭과 일부 업무 범위를 조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령 수정안의 내용 중 특조위의 업무 범위 및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선 여전히 해수부와 유가족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해수부는 국민안전처 등과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안대로 유지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법 제정 취지가 사회 전반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있다"며 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특조위ㆍ유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지적 사항인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부여 문제와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의 핵심 과정은 진상규명 소위원장-국장-조사기획과장 3명이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걸 확보 하지 않고 특조위 활동을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해 줄 테니 정부의 한 부서로 잘 지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정했다고 밝힌 7개 사항도 직책 명칭 수정 등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원안에서 조사ㆍ분석 대상을 '4.16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로 한정했다가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추가했지만 정부 조사결과 분석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더 이상 수정없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이날 "이미 유가족들과 특조위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수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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