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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미생물 수탁 및 통합보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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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을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 공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제특허미생물 수탁 및 통합보존이 본격화 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특허미생물을 보존·관리하는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받아 5월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생물 관련발명의 특허출원 때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하며 국내특허출원은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특허출원은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지금까지 23개국, 43개 기관이 국제기탁기관으로 승인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에 세계에서 44번째로 지정됐다. 국내에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며 국가기관으론 처음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돼있어 발명자가 국내 기탁된 미생물들을 활용, 국제출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에 미생물을 기탁한 발명자가 국제특허출원을 위해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이중으로 돈을 들여 추가 기탁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국내 남부권에도 국제기탁기관이 설치돼 지역 간 균형배치(수도권 2곳, 충청권 1곳, 남부권 1곳)에 따른 접근성도 크게 좋아진다.


한편 특허청은 재난대비 국가안전관리체계 정비작업의 하나로 2013년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나눠 보존돼있는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합쳐 보존하는 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국내기탁기관으로만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이 국내특허로 출원된 미생물에 더해 국제특허로 출원된 미생물까지 합쳐서 보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국제기탁기관 지정으로 다른 기탁기관이 갖고 있는 국제특허미생물의 국립농업과학원으로의 이동제한이 풀려 복제본 제작, 통합보존이 본격화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2016년 국내 4개 기탁기관에 보존돼있는 미생물, 종자, 세포주 등 1만여 점의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통합보존하고 2017년부터는 해마다 600점 이상의 새 기탁미생물 복제본을 안전하게 오래 보존할 예정이다.


특허미생물은 영하 196℃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과 동결건조보존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의무보존기간인 30년 이상까지 보존 된다.


기탁된 특허미생물은 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발명자 외에도 제3자가 분양받아 시험·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농식품분야에선 ▲작물이 잘 자라게 하고 질병도 막는 친환경미생물 ▲가축에 주면 증체율을 높이고 축사의 나쁜 냄새를 없애는 미생물 ▲간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 맛을 좋게 하고 표준화하는 미생물 등 여러 종류가 쓰이고 있다. 이런 미생물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키우는데 큰 보탬을 준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미생물 국제기탁기관 지정을 계기로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 국가안전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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