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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 일소"


[아시아경제 김재길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 여력 약화와 납세의식 저조로 이월 체납액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작년보다 1개월 빨리 체납액 종합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외 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강력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을 확정하고, 각종 사업(영업)경영으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및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고, 지방세는 지역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모든 군민이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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