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혐의 적용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긴급체포했다.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이다.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3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씨를 전날에 이어 재소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남기업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재차 소환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제기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해줄 인물로 꼽힌다.
아울러 이씨는 검찰이 규명할 '핵심 의혹' 장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6월 홍준표 후보(현 경남지사)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을 때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본사 지하 주차장의 CCTV등을 끈 채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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