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 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60세 정년 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 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반영해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의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채용이 예년 수준(올해 1만7000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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