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갑의 횡포' 대기업 광고대행사 "모두 과거일…재발 없을 것"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정위, 제일기획·이노션·대홍기획·SK플래닛 등 7개 광고대행사에 총 33억원 부과

'갑의 횡포' 대기업 광고대행사 "모두 과거일…재발 없을 것" .
AD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제일기획과 이노션 등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의 횡보를 벌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과거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일이 광고주마다 달라 벌어졌던 일로, 지금은 모두 시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콤의 서면 미교부(구두발주), 대금 지연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만원) 순이다.

이들 광고대행사는 하도급업체가 이미 제작에 착수했거나 제작을 끝낸 뒤에야 계약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의 기준인 '용역 수행을 마친 날'보다 대금을 늦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도 나중에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고대행업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현재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은 발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 및 용역 수행을 마친날로부터 6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목적물 수령일, 즉 용역을 마쳤다고 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목적물 수령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광고주나 제작환경에 따라 광고시사일이나 TV 론칭 시점 등 기준일을 제각각 다르게 잡았다"며 "2013년 12월부터 표준계약서상 목적물 수령일이 광고시사일로 정해지면서 모두 시정된 일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광고주에게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 이후 공정위 측은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광고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