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할인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로 하면 된다.(02)2124-4352~5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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