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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先 기존임금 지급 後 인상분 정산' 파국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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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先 기존임금 지급 後 인상분 정산' 파국 면하나 개성공단에서 근무중인 북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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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지난 3월분 임금 지급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북측이 임금을 기존 기준대로 수령한 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입주기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0일 "지난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지 법인장을 통해 북측이 3월분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북한의 이런 입장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협회의 다른 관계자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마감일인 이날 오전부터 인상 전 임금을 북측 총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남북 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선(先) 기존임금 지급 후(後) 인상분 정산'이라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는 당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공장 가동을 유지하는 해법이어서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단 파국은 피할 수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입주기업들에게도 북측 요구에 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임을 밝혀 왔고 북측은 임금 미지급 시 연체료 부과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해법은 입주기업들로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도 따르면서 북측도 자극하지 않는 나름의 차선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촉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고 지난 18일 2차 접촉에서도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업 대표들의 방북은 개별적인 정기 방문으로 정 회장 등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단은 이날 방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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