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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부동산중개수수료 10년 만에 손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개정조례’ 17일부터 시행…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중개 중개보수요율 0.9%→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 0.8%→0.4% 이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0년 만에 손질돼 거래액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준다.


대전시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고쳐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이 오르고 매매와 전세간 부동산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생기는 등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중개에 적용됐던 0.9%의 중개보수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요율은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졌다. 나머지 가격구간은 기존요율과 같다.

최종 부동산중개보수는 상한요율한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조례적용시점은 17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3억원짜리 집을 거래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보수료가 나와 임대거래수수료가 더 많은 ‘역전현상’이 생겼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직무연찬회 및 교육’ 등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관련 시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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