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세종시 대변인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1999년부터 과세해온 3000원은 현실에 안 맞고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상승 따라 1만원으로 인상 방침”
$pos="L";$title="세종시청 전경";$txt="세종시청 전경";$size="300,199,0";$no="201504140837595920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올해 중 3배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3000원으로 과세해온 세종지역 주민세가 전국평균(462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재정수요 등을 감안, 올해 1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최근 이런 내용을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나 납세의무차원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 “1999년도부터 과세해온 주민세 3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최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 오름(1999년보다 154%↑) 등으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세를 걷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구당 2252원)를 조금 웃도는 금액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주민세 인상방침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요구에 앞서 주민세를 올리는 등 자구노력이 앞서 이뤄져야한다는 정부의 권고도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렸다.
세종시는 주민세를 올리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부담을 줄인다.
김 대변인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에 대해선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비용에 쓸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가 지난해 걷은 주민세액은 1억2900만원이고 올 징수액은 5억4600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 늘 전망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1년에 한번 일률적으로 물리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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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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