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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한 해외영주권자 지난해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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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한 해외영주권자 지난해 사상 최다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군입대자 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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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군입대자 수가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전인 2009년에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8명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456명을 기록했다.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말 현재 304명이 자진 입영한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자진 입영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5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주권자 입대자 중 국적별로는 미국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캐나다(36명), 뉴질랜드(29명), 일본(26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해외 영주권자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국토 방위에 일조하고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양화된 혜택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각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영주권을 가진 자가 해당 국가를 6개월~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그동안 영주권자는 입영이 곧 영주권 포기로 이어져 군입대를 망설여왔다. 10여년 전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가수 스티븐 유씨(한국명 유승준)가 2002년 영주권 유지 문제로 입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대표적 경우다.


병무청은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휴가기간 중 이주국가로 여행을 가는 경우와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나갈 경우에는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군복무 중인 영주권자에게 지급한 항공료만 20억5100여만원이 넘는다. 특히 육군은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용과 함께 이들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주특기와 보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2∼3명씩 같은 부대에 배치, 동반복무도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지난달 16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최재호 훈련병은 "군입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 국내취업 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결정했다"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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