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2배로 확대하고,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발각될 경우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를 막기로 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며 "금융위에 건의해 현재 최고 50만원인 포상금을 100만으로 인상해 신고자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했다.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매도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 한다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현재는 통장 양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1년간 신규 계좌 개설만 금지했다"며 "강화되는 이번 조치로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국장은 "금융권의 예금계좌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예금통장이 불법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근절해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세부 대책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범죄자들의 피해자금 인출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 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전화 신고 방식에서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 지급정지 시간이 단축된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사기범들이 다수 금융회사에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해 인출하려는 경향이 있어 건별로 전화할 경우 최대 25분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최대 20분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방안을 만든다. 전체 금융권들이 모여 홍보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상시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홍보주제는 대포통장 근절로 선정하고 공동홍보와 각 협회와 금융사별 개별홍보에 나선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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