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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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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오는 10~30일 공개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90만8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29일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4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는 처리과정과 결과를 SMS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땅값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선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구청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다음달 29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한 달 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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