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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학부모 "지정취소 대상 선정은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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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앞서 항의집회 가져…"평가기준 공개하라" 요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원칙을 어긴 평가로 재지정취소 대상이 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6일 오전 8시30분 서울외고 학부모 36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부모 비대위)는 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특목고 지정평가 점수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에 알려지기 전 언론에 먼저 알려진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외고 학부모 "지정취소 대상 선정은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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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는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외고 학부모 비대위는 "처음 시행된 평가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과 방법으로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이과반과 의대준비반 여부,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진학 비율,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외고 졸업생은 지난 4년간 어문계열 진학률 서울 6개 외고 중 3위, 어문·인문·사회계열 진학률은 6개 외고 중 압도적 1위"라 설명하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반발했다.


또 비대위는 "평가 결과가 해당 학교에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돼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이 컸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외고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조대연 비대위원장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데 이를 공개하고 평가 기준도 알려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또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해서는 안된다"며 "(청문대상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서울외고에서 15년간 윤리교사로 재직 후 퇴직한 하정관씨도 참석했다. 하 씨는 "서울외고를 지정취소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라며 "학교가 위법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정 평가기준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발표한대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변호사 지정 합의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청문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아 변호사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청문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운영상 기밀 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규정상 청문회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평가 청문회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청문회가 열리는 날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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