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5일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올해 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점포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까지 총 65개 창업자가 이 지원을 받았다.
점포보증금과 별도로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 38% 보다 높았다.(02)2181-6530, 6532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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