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7)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여중생 A(14)양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포함, 총 3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수면마취제가 묻은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조건만남을 대가로 A양에게 건넸던 13만원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이미 2건의 유사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준 3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신고 여성(34)은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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