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 상에서 이중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 되고 자신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31일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뉴스토리'는 SNS 도용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는 SNS 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몇 년 째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가짜 인물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과 SNS에서 친구를 맺었고 이후 자신의 삶을 통째로 그 여성에게 빼앗았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도용한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상대 여성은 "맞다. 제가 가볍게 생각했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해 오히려 시청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현행법상 SNS 신상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최근 신상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자 일각에선 미국처럼 SNS로 타인을 사칭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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