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입구 인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중구1)·김혜련(새정치민주연합·동작2)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서울 시내 1592개 지하철 출입구의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초구는 2013년부터 강남고속터미널광장,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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