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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 배송 위법성 논란…국토부 "아직 결론 안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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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 배송 위법성 논란…국토부 "아직 결론 안 내렸다" 쿠팡. 사진=쿠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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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쿠팡이 자사 직접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려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또한 쿠팡 로켓 배송을 언급하며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정 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영업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배송업을 하고 있다고 이의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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