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빚이 있는 대학생 또는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연체 기간과 채무 성격에 따라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1일 기존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채무상환 유예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9세 이하 미취업청년층은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학업기간 및 졸업 후 구직활동기간 동안에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음은 물론 졸업 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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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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