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7월부터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 감독업무가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객선의 개조가 금지되고, 오래된 원양어선의 검사체계도 강화된다.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해양수산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연안여객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원 훈련, 안전 교육 등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 업무를 7월부터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4월1일부터는 해사안전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돼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한 여객에 대한 신분확인절차 강화,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 등도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과승과 과적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사고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재교육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여객선 직무교육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선박 개조요건도 강화된다. 여객선의 복원성이 나빠지는 개조는 금지되고, 선박 개조·변경 시 허가대상은 확대한다. 베링해 등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특수방수복 비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형 e-네비게이션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선박의 전자해도 정보, 육상의 해상교통 정보, 조선 기자재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해역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양안전에 있어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도록 마스터플랜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안전 혁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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