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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씻은 물도 폐수" 국조실·상의 규제개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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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깻잎·상추 같은 신선야채를 씻고 배출되는 물도 폐수로 분류돼 1일 배출기준인 물 50t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이 3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규제개혁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건의한 현장애로다.

신선야채 공급업체들은 최근 야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장증설이 시급하고, 야채 세척수는 지하수나 오존수, 이온수 등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은 만큼 폐수로 일률규제하기 보다 폐수배출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물류단지 조경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자연녹지내 폐수배출총량 제한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의 건의들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수집된 현장건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며,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회복 기운이 움트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에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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