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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강도 제재에 SKT '멘붕'…KT, "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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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하자 SK텔레콤이 큰 충격에 빠졌다. SK텔레콤은 단독 조사에 따라 그동안 시장 대응을 하지 못한 데다 영업정지 조치까지 부과받으면서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6일 방통위가 과징금 235억원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심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 1월 통신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단독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 과열과 관련해 단독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조사가 진행되는 2~3월 동안 SK텔레콤의 영업은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되면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판매를 앞두고 있어 SK텔레콤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의 제재에 대해 내심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을 때와 기준과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78만원을 호가하는 아이폰6에 대해 50~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과열됐었다. 이에 비하면 이날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제재 수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KT는 SK텔레콤의 단독 제재를 환영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의 단독 조사는 지난 1월 KT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KT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KT 관계자는 "1위 사업자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고심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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