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삼호개발, 영업정지 처분에 9%대↓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삼호개발이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오전 10시55분 현재 삼호개발은 전일보다 310원(9.41%) 내린 29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호개발은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