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원금·이자 납부 시 반드시 계좌이체 등 증거남겨야"
$pos="C";$title="사채 탓에 피싱사기 가담했다가…경찰에 덜미";$txt="";$size="268,265,0";$no="20131223073920036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강남의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 그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부업체에게 선이자를 현금으로 냈는데,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에 나선 것. 이 대부업체는 A씨에게 선이자를 포함한 빌린 돈 일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현금으로 선(先) 이자를 받은 후 이를 부인하고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선이자를 지불했다면 추후 갚아야 할 금액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자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현금으로 선이자를 수금한 경우 이자를 납부 받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해간 후 다시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 등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넘긴 현금카드나 통장이 추후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지 말고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지말고, 대출 전에 금융감독원에 전화(1332)또는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등록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안전하다"며 "특히 대부업체 홍보 전단지에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 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 업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전화(국번없이 120) 또는 온라인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원금 및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해 구제방안 상담, 소장 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등을 통합 지원한다.
한편 시는 국회 계류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불법사금융 단속,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불법사금융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올해를 불법사금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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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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