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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女 62% "간통죄 유지해야"…男은 "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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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지지의 이유 1위는 ‘성적 문란 우려’, 2위 ‘국가의 강한 처벌 필요’


미혼女 62% "간통죄 유지해야"…男은 "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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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한 가운데 미혼은 5대 5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3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은 간통죄 폐지 48.1%와 간통죄 유지 51.9%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돼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32.8%)’이라 답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를 위헌 사유로 택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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