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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소송' 땅콩 승무원, 9월까지 다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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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소송' 땅콩 승무원, 9월까지 다시 휴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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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병가를 마치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도희 승무원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에 이달 19일부터 9월18일까지 6개월간 휴직할 뜻을 밝힌 휴직원을 제출했다.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태 이후 장거리 비행에 따른 휴무로 12월7일부터 8일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8일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9일 휴가를 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승무원은 검찰에 출두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김 승무원은 다시 13~18일간 휴가를 신청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3월18일(90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승무원이 6개월간 휴직한다고 밝힌 휴직원이 본사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승무원의 대변인 측이 미국에서 소송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승무원을 대리한다며 웨인스테인 로펌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 상급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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