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금융지주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이의신청 시기를 조율해 오던 하나금융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법원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 말까지 두 은행의 통합 절차를 모두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2월초 이미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작업과 자료검토를 모두 완료한 뒤 제출 시기만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법원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었던 데다 하나금융 내부의 인사도 예정돼 있어 이의신청이 한달 이상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동일하게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임 내정자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 외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하나금융이 조기통합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사실상 6월 이전에 합병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에는 위기가 오기전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외환은행 실적을 포함한 각종 사례들을 준비했다"며 "외환은행 노조와는 별도로 대화의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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